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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1)

  • 상사채권 추심 5년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 상사채권 추심, 5년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 물품 대금이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사채권'을 추심해야 하는데요. 민사채권과는 다른 상사채권만의 특징과 추심 절차를 명확하게 알아야 소중한 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사채권은 상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기업 간의 거래,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라도 그 목적이 영업 활동에 있다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죠.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이 해당 됩니다.민사채권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멸시효입니다. * 상사채권: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 운송료 등은 1년의 단..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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