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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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 돈 없다고 배째? 숨겨진 재산 찾아내는 3가지 기술
▧ 폐업한 법인, 미수금 회수가 가능할까요?대전에서 쓰레기 파쇄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G 씨. 2024년 9월에 김천 소재의 거래처 B회사에서 발주를 받고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정해진 기일에 납품대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발주처인 B회사는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며 차일피일 미루며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G 씨는 대금 결제를 독촉하였지만 시간만 지나갈 뿐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거래처와 언쟁이 벌어졌고 "돈 없으니 배 째라"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거래처 B회사는 결국 법인을 폐업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미수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수금을 회수할..
2025.08.23 -
상사채권 추심 5년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 상사채권 추심, 5년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 물품 대금이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사채권'을 추심해야 하는데요. 민사채권과는 다른 상사채권만의 특징과 추심 절차를 명확하게 알아야 소중한 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사채권은 상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기업 간의 거래,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라도그 목적이 영업 활동에 있다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죠.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이 해당 됩니다.민사채권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멸시효입니다. * 상사채권: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 운송료 등은 1년의 단기 소..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