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법인, 돈 없다고 배째? 숨겨진 재산 찾아내는 3가지 기술

2025. 8. 23. 18:49채권의 모든 것!/채권추심

▧ 폐업한 법인, 미수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대전에서 쓰레기 파쇄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G 씨.  
2024년 9월에
김천 소재의 거래처 B회사에서 발주를 받고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정해진 기일에 
납품대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발주처인 B회사는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며 
차일피일 미루며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G 씨는 대금 결제를  독촉하였지만 
시간만 지나갈 뿐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거래처와 언쟁이 벌어졌고 "돈 없으니 배 째라"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거래처 B회사는 
결국 법인을 폐업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미수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한 법인에게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에 대한 미수금 회수는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의 
재산으로만 변제되며, 대표이사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폐업한 법인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폐업 후 '청산 절차' 진행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중단했다는 
의미일 뿐, 
법적으로 법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청산 절차의 핵심은 
회사의 남은 재산(자산)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하여 
남은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산 절차 없이 방치된 경우: 많은 법인이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등기부상 '존속' 상태이므로, 
법인 명의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 채무 발생 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가집니다.

 * 불법행위 책임: 대표이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횡령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법인격 부인론: 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 사업체와 다름없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미수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 채권확보: 우선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급명령, 판결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재산 조사: 폐업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채무 법인 명의의 남은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찾아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문가 활용: 폐업 법인에 대한 채권 회수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조사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 회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법인의 미수금 회수는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법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거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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