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모든 것!/채권추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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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 금융 채무자의 권리
1.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 및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 통지로 별도의 상환 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단 1일 1회만 제외)-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단, 방문의 경우 7일 2회만 제외)-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
2025.08.01 -
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주) 채권추심에 대하여!
One-Stop Total Solution채권추심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문제 해결 및 사후 관리까지 One-Stop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전국 55개 직영 지점 운영채무자가 전국 어디에 있던 밀착 추심 채권추심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채무자 방문 등 채무변제의 촉구 - 변제금 수령 대행 - 민사채권 (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양육비,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등) - ..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