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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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지 못하셨습니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공사대금, 받지 못하셨습니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십시오!피땀 흘려 일한 대가인 공사대금. 받기로 한 날짜는 이미 한참 지났는데, 채무자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채권자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약삭빠른 채무자들은 당신이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며, 그 시간 동안 재산을 빼돌릴 궁리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억울한 채권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채권추심 전문가의 힘을 빌려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고려신용정보, 당신이 가진 '지급명령'을 돈으로 바꿔드립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은 법원을 찾아 **'지급명령'**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그저 법원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확인해 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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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추심 5년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 상사채권 추심, 5년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 물품 대금이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사채권'을 추심해야 하는데요. 민사채권과는 다른 상사채권만의 특징과 추심 절차를 명확하게 알아야 소중한 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사채권은 상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기업 간의 거래,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라도 그 목적이 영업 활동에 있다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죠.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이 해당 됩니다.민사채권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멸시효입니다. * 상사채권: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 운송료 등은 1년의 단..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