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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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위임계약 해지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가능한지요?
채권추심위임계약 중에 채권자가 위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당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당사의 추심활동에 의해 회수가능성이 입증된 시점에서의 계약해지는 추심성공수수료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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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