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위임계약 중에 채권자가 위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당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당사의 추심활동에 의해 회수가능성이 입증된 시점에서의 계약해지는 추심성공수수료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